대마 매수 및 흡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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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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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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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의뢰인은 고도의 익명성과 비밀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인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안팍 법률사무소의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였던 마약 판매책이 최근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의 전자정보가 모두 압수되었고, 그 결과 판매책의 전자정보를 역추적하여 의뢰인과 같은 구매자들이 인지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다행히,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주거지에서 흡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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