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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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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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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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술자리 후 지인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약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같이하자는 제안에 의뢰은 동의하며 함께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중 한명이 마약을 구매하던 도중 적발당하였고 이에 의뢰인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어떤 약인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가지고 있던 지인이 어떤 약인지는 알려주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무슨 약인지는 몰랐다고 하였고 조사를 받고 보니 투약한 마약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정의 경우 대마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아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저희 안팍에 빠르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향정 혐의이기에 마약 사건 처리가 능숙한 변호사들로 의뢰인만의 맞춤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을 한 것으로 비교적 시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여태 마약을 투약한 점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마약류 예방 교육까지 매우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매우 뉘우치며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와 모범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등 피의자의 지인들이 매우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저희 안팍의 주장을 들어주셔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주위에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평소 자신이 살아온 길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통해 다시 자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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