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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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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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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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불어나는 체중 고민으로 다이어트 약을 알아보던 도중 SNS에 효과가 매우 좋다는 약을 알게 되었고 후기도 좋다는 평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이라는 것을 몰라 매우 두려워하며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할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다이어트 약을 구매한 것인데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에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다이어트 약, 일명 ‘나비 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현재 의뢰인의 상황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몰랐기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전략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 왜 구매하였는가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투약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다이어트에 목적을 두었고 그래서 마약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 및 의뢰인의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으로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마약 관련하여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한순간에 마약 사범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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