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매매 및 투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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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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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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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 판매책을 알게 되었고 해당 판매책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케타민을 1g 구매하여 주사 형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케타민 투약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 위기에 놓여 계셨습니다. 케타민의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마약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구속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며 평소 성실한 사람으로 유명한 의뢰인이기에 주변인들의 많은 탄원서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도 진심으로 단약을 하고자 다짐하여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문을 작성, 또한 구매한 케타민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수사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솔루션을 상세하게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셔 구속의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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