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재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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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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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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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붙잡혔고 의뢰인과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일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게 된 사건이며 마약을 투약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번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현재 의뢰인의 상황이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지라 심각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였으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단약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의 주변인과 가족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현재 가정 상황, 실제 의뢰인이 투약한 마약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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