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액상 매매 및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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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3.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허브 액상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하였고 투약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점,

허브액상을 수차례 매매하였으나 투약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60(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수차례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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