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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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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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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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은어의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대화 도중 텔레그렘으로 넘어가자는 판매자의 말에 텔레그렘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서로 만나 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동하던 도중 상대방이 약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약을 숨겨두었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의뢰인도 그냥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계속해서 도주하던 도중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이번 사건에 현행범으로 적발당한 사건이라 마약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기에 죄질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본 사건 외 필로폰 투약건에 있어서 의뢰인은 오래전 중국에서 마약을 접하고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안팍의 선처 노하우를 담아내었고
본 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외로움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지 필로폰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여성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 소지가 아닌 의뢰인의 투약 여죄까지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안팍의 마약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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