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및 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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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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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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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평소에 잘 지내고 있다가 고부갈등이 심해져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동시에 오는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병원을 가기에는 걱정도 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대마가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대마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흡연 및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한 말처럼 잡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여 저희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잘못된 정보를 통해 대마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오래 흡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의뢰인은 잘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흡연과 매매한 양이 많아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꽤 오랜 기간 투약하여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에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대마를 비록 오래 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미수의 그친 것이 더 많기도 하였고 흡연한 양은 기간에 비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으로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본인 스스로가 우울증 및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정신과에 다니며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들과 의뢰인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참작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 이에 판사님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이 결코 출구가 아님을 깨닫고 저희 안팍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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