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매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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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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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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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10.경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2g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마초 드롭 지점에 대마초가 없어서 결국 대마초를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대마 판매자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SNS 등에 올려 ‘의뢰인이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의뢰인이 불안에 떨다 자수하고자 마음먹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업은 의사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자수함에 있어도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되,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의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찾아온 우울감과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대마초에 관심을 가졌으나 결국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수를 위한 경찰출석 과정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자수의 경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점을 호소하는 등 의뢰인을 선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경찰은 대마초 매매 미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자수한 점을 주장한 변호인의 호소를 인정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소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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