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액상 매매 및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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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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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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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허브 액상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하였고 투약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점,
허브액상을 수차례 매매하였으나 투약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수차례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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