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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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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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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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대마를 재배하는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 가니 대마 찌꺼기가 남아있어 호기심에 대마를 한번 피워보겠다고 하였고 담배같이 말아 궐련 형식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하였지만 다시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가서 다시 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지인이 검거당하자 의뢰인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재배하는 지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들 또한 대마를 흡연하였기에 초범이어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마약 범죄 특성상 의뢰인들은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첫 번째 의뢰인이 대마를 총 4번 흡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모발 및 소변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스스로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마약퇴치본부 교육을 이수한 점, 다시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과 단순 투약의 목적이지 절대 판매나 다른 행위를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첫 번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마약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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