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 작성일2024/04/02 13:23
- 조회 609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을 통해 이른바 ‘약의 세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함에 있어 의료인들이 만연하게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약 특별단속의 경우 우선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선행된다. 예고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이 들어오면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에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 압수된 자료들은 추후 의료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압수수색이 들어온 그 순간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 없이 압수수색 절차를 받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고, 그 즉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ERP 상 기재된 자료, 전산 혹은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 차트, NIMS에 등록된 마약류 사용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쓸데없는 자료까지 압수당하게 되고 불필요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부터 발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시작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