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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고, 어리다고 봐주는 것 없는 마약사건
    • 작성일2023/08/22 14:05
    • 조회 1,172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9) 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최대 2000여 만 원의 추징금과 수강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고, 공범인 '드라퍼(운반책)'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점을 참작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찾고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밀수, 제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초범이니 괜찮겠지, 어리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마약사건의 경우 어떤 마약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 투약의 경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의 경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한편으로, 범인들의 낮아진 연령대로 인해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마약을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하거나, 10대들이 단지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일탈을 위해서 마약 사건에 많이 휘말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 사건은 그 위험성과 중한 법정형으로 인하여,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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