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수입(특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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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정에 이르는 MDMA(엑스터시)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숙소 인근으로 동료가 탑승할 택시를 불러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을 뿐이고, 그 이전까지 MDMA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여 도주하려던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시가 5,700만원 상당의 대량의 MDMA를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수입한 범죄로, 비록 의뢰인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에 관계되었을 뿐이었지만, 자칫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해온 다른 공범들과 평소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동료들의 마약류 수입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거나 전체 범행과정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고 말았다면 중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사안에서 의뢰인은 대량의 MDMA가 든 국제우편물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과는 전혀 무관하였음을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MDMA 수입 논의과정과 대금 송금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장소나 수취인 정보와 무관하며, 사전에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법리적으로도 마약류 수입의 범행은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양육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동료들의 부탁을 받고 우편물 수취지 인근으로 택시를 불러주기만 했던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수입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안지성 변호인이 사실관계 및 법리의 측면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 수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동점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류 수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관련 판례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다랑의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지성 변호사의 사실관계 정리와 꼼꼼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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