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4회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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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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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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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를 다시 되판 사실은 없고, 본인이 매수한 물량을 모두 본인이 흡연하여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매수 및 투약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마 매수 횟수가 다수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본인의 흡연을 위한 매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대마뿐 아니라 향정신성약품까지 포함한 전문 마약 판매책(딜러)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이에 더해서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가 더해질 경우
그 형량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향정신성약품에 대한 판매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조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압박을 받으며 조사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강한 압박을 하며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 사건처럼 경찰에서 의뢰인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의심을 하며 마약 판매책으로까지 의심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혹여 사실과 다른 대답이라도 하는 경우 당장 구속이 될 수도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척이나 대처하기 까다롭고, 홀로 대처해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팍에서는 대마를 단순 매수하여 본인이 흡연하였을 뿐, 이를 다시 되팔아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팍의 조력과 적극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은 대마 중간 판매책이 아닌지 하는 경찰과 검찰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종국적으로 대마 투약의 점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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