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및 매수 기소유예
- 조회 902
-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매수와 투약이 모두 적발 당한 상황이며 본인이 이뤄낸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접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가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극심한 불면증 때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혐의 건을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유들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편, 위의 점들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다수의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마약사건의 특성상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여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대마 #대마초 #대마초변호사 #대마초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