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및 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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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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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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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약학에 관심이 많아 관련 포털 뉴스 기사를 보던 도중 다크웹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의 마리화나에 대한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대마를 소량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면서 의뢰인은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아 목디스크 등 다양한 질병이 생겨 불면증이 생기게 되자 대마를 흡연하여 잠을 청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던 도중 의뢰인은 마약수사대의 연락을 받고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기간이 매우 길었으며 그 양 또한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이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마약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에 있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대마를 흡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마를 투약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질적인 목 부위 통증 등으로 인해 수면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고통이 지속적으로 따라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대마를 흡연하고 통증이 가라 앉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한번 흡연하게 되었고 그때 고통이 완화되어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매우 통증이 심해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에만 흡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쾌락의 행위가 아니기에 단순하게 쾌락을 즐기기 위해 대마를 흡연한 경우 보다는 범죄의 정도가 매우 경하며 의뢰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 후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건 외 본인의 여죄까지 자백하는 등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개선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작성 후 제출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통증이 너무 심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아 구속 당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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