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밀수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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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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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공범과 함께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베트남 사람들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기기 32개를 과자류와 함께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수사관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오해가 판결선고시까지 해소되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베트남어 통역요원과 함께 여러차례 의뢰인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이 의사소통의 오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수입물품이 한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몰랐음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노력했으며 의뢰인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베트남으로 되돌아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미리 서면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구속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 사건의 경우 공범이 도주를 하였고 처음에 의뢰인은 구속까지 되었었지만 안지성 변호사와 통역인은 베트남에 있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각종 탄원서를 전달받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여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신문을 통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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