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특경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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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마약류 밀수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으로, 마약 밀수의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이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들을 포함한 항공사 승무원들은 업계 내 관행처럼 암암리에 타인의 물품 반입을 요청받아 행해왔고, 의뢰인들은 이번 물품 또한 일반적인 화장품으로만 알고 국내에 반입하게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승무원 커뮤니티 내 물품휴대 관련 요청글이 빈번하게 게시되는 점, 이 사건 화장품의 외관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점, 성명불상자가 의뢰인들의 비행숙박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운반을 의뢰하여 의뢰인들로서는 내부직원으로 알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운반비용이 기존 운반의뢰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이 마약류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물품 운반 전후의 행적이 마약류 수입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태양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경찰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이 사건 물품 운반을 의뢰받을 당시와 입국 후 행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승무원 커뮤니티 내 배달 심부름 요청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같은 부탁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들이 성명불상자을 내부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운반료를 받았던 점 등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실직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수입에 가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들이 이 사건 화장품에 마약류가 은닉된 사실을 알면서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11(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은 안지성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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