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재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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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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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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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지인은 판매자에게 가상 화폐를 지급한 뒤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인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가진 자로, 혐의에 대하여 자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른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수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본 죄의 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데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점을 토대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올바른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검찰 측의 항소이유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이 고려되었던 점,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던 점,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원심이 양형에 충분히 고려한 사항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제공 등 배포할 목적이 없었던 점, 마약중독에 대한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가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원심의 판결은 적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1심에서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다시 심판대에 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많은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들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알맞은 변론을 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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