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구매 및 흡연 기소유예
- 조회 964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권유로 1-2회 대마를 접한 경험을 시작으로 대마 흡입 후 차분해지는 느낌이 좋아 중단하지 못하고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여 흡입하여오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난 뒤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변호인 동석 없이 경찰서에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경찰에서 판매자로 특정하였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내역은 물론, 수사 중 다른 판매자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내역까지 적발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상태에서 저희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매수혐의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채 최초 경찰에게 특정된 매수혐의만 일부 인정하다가, 나중에서야 경찰이 추가범행에 대한 증거를 들이밀자 어쩔수 없이 여죄를 인정하며 본인이 거짓말을 한 모양이 되어버렸기에,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흡연 목적으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차 조사 때 거짓말한 사실 등으로 인해 자칫 실형 판결이라도 받을 경우 생계에 크나큰 지장이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매우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호인 조력없이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진술이 일부 꼬였다는 점으로 인해 수사에 대한 협조나 진지한 반성이 없던 것은 아니라는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분명 잘못이지만,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해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받아야할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개진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의뢰인이 자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받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어떠한 전과도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대마초변호사 #대마초전문변호사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대마초구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