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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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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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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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서 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마약 단속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입건되어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고 마약을 몰래 밀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약류 밀수의 경우에는 단순 매매, 흡연의 경우보다 더 높은 처벌인 무기징역 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나오며 밀수 현장을 바로 적발한 경우에는 구속당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위험한 중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한 사건이며 그 양은 매우 소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마약이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대마 흡연은 위법행위입니다. 저희는 밀수의 의도가 아닌 단순 흡연의 의도를 가지고 반입했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밀수라고 하기에는 반입한 양이 소량이며 의뢰인은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대마를 반입한 것이 아닌 흡연의 목적으로 반입한 것을 입증하였고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 해외로 다시 출국하는 일이 없기에 마약 관련해서는 절대 찾아보지도 않겠다는 다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검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이 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새 삶을 찾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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