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 조회 1,268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속적인 야근과 업무의 스트레스, 가정과의 불화 등 불행한 한 달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본 마약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이에 인터넷 서칭을 통해 텔레그램 주소를 확보,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가지 못해 매우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뉴스에서 연신 마약수사 관련 내용이 나오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건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남은 필로폰은 모두 폐기처분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1회 투약만 하여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두려워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자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는 이에 맞춰 의뢰인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하게 된 계기를 정리하여 의뢰인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과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소량이며 그마저도 나머지는 전량 파기한 점, 의뢰인은 자수를 통해 마약을 단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을 저희 안팍만의 노하우를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검사님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건실한 가장이었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전문변호사 #향정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