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매매 미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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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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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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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장난삼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문의하였으나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상이 잡히게 되었고 판매상이 마약을 판매했다는 사람들을 제보하여 의뢰인도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관련 영상을 찾아보다 불필요한 호기심에 장난 식으로 구글에 검색하여 텔레그램 주소를 파악하여 마약상에게 연락하였을 뿐 마약을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았고 마약을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와 의뢰인과의 대화가 조사 기관에 확인되었고 이에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판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같이 처벌을 받기에 의뢰인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단순 호기심에 큰 사건으로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상황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성공사례가 있는 만큼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주셨고 저희 목표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 기록조차 없었으며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구매 문의를 한 것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문의를 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은 마약 판매상과의 어떤 금전적인 거래조차 없었다는 점과 저희 안팍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긴 반성문 및 마약 관련 교육 이수 자료와 같은 양형자료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사범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마약 사건 대처 능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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