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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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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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놀던 도중 어떤 여성이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고 그녀와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한창 마시던 도중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약을 먹고 성관계를 하면 더 좋은 느낌이 든다고 하여 엑스터시(MDMA)를 한 알 투약하게 되었고 이런 느낌을 잊지 못하고 엑스터시 및 필로폰까지 구매하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 마약 투약 및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마약, 술, 성관계가 주는 쾌락에 빠져 해서는 안 되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였고. 추가로 필로폰까지 구매하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마약으로 투약 및 소지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을 선임한 즉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첫 마약 투약 후 의뢰인의 메신저 내용 및 의뢰인이 추가로 구매한 마약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충분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수사 절차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의뢰인이 구매한 마약의 양은 많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투약을 한 것은 매우 소량인 점을 의견서에 제출하였고 판사님은 저희의 적극적인 주장을 수용,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마약, 술, 성관계의 쾌락에 늪에 빠져 손대서는 안 되는 것에 손을 대 징역을 살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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