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 및 흡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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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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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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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어느 날 물건 하나를 잠시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여 물건을 받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하여 물건을 가져갔고 그때 그게 마약임을 알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이 단지 물건 하나만 맡아달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도 않아 맡아달라던 상자에 있던 것이 마약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마약인 것을 알고도 마약을 보관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 물건을 맡아주는 것이 아닌 마약을 맡아주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이는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대마) 소지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은 마약인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같이 흡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이 의뢰인의 경위서를 보아 억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모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절대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 휴대폰에 담긴 음성 대화 내용을 확인, 의뢰인과 마약을 맡긴 지인의 대화 내역에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사건 노하우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하게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과는 거리가 먼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좋은 마음으로 물건을 보관해 주었지만 마약범죄에 휘말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사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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