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 아르바이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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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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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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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던 도중 어떤 물건만 장소에 가져다주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실제로 돈을 벌자 조금만 더 해보자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수사기관에 마약 소지 및 운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팎에 연락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흔히 말하는 ‘마약 던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마약을 단지 운반만 했다 하더라도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미 다수의 마약 던지기 성공 사례들이 있기에 의뢰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과 비슷하게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마약을 던지기를 하였으나 던지기를 하게 된 배경 및 의뢰인이 현재 놓인 경제적인 상황, 대마를 운반하였고 그 횟수가 적었던 점, 마약 사건에 연루된 본인에게 실망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 담긴 반성문, 수사 기관에 협조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팍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마지막 기회로 마약퇴치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큰돈의 유혹에 빠져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사건 대처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실했던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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