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재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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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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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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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도 마약 투약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된 내역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연락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일전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게 된 사건이며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게 되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혐의로 구속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고도 재범을 한 상황이라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두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재범 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기존 성공사례들을 이끌었던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며 극심한 우울 증세를 통해 필로폰에 다시 손을 대게 되었으나 꾸준히 통원치료를 통해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점, 가족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와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양형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일전에도 선처를 받았으나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투약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구속이 될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해 줘 의뢰인은 반드시 단약하겠다는 의지로 새 삶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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