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무고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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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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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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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선배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이 흡연을 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배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피는 담배를 피워볼 것을 권하였고 의뢰인은 선배가 권해준 담배가 일반 담배와 모습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여 혹시 몰라 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먼저 조사를 받게 된 선배가 의뢰인과 같이 흡연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억울한 마음에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믿고 선임해 주셨습니다. 상담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집하였고 먼저 잡혀간 선배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을 거짓으로 제보하였다는 점 등을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무고한 상황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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