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및 투약 자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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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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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고 해당 필로폰을 함께 호텔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 관련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본인들도 구속될까 하는 두려움에 자수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마약을 투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였고 마약 관련 뉴스들을 통해 본인들도 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까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약류 중에 특히 향정류의 경우에는 대마보다 그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무척이나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의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변론 전략 수립을 의뢰 하였습니다. 우선 자수를 하게 된 경위서를 전달받아 의뢰인들이 마약을 투약하게 된 사유와 경로를 확인,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의뢰인들에 대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은 단약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을 토대로 투약과 자수를 하게 된 계기, 초범인점, 마약 관련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과거 동종의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던 성공사례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소상하게 담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들에게 교육을 충실하게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뢰인들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으로 알게 되었다고 의뢰인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얻은 기회를 통해 의뢰인들은 다시 새 삶을 살아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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