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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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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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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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유학생활 중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마 및 각종 마약 투약 혐의로 한국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체포 현장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호기심에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던 점, 투약 횟수도 상당하였던 점 등에서 처벌의 정도가 가벼울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에서도 향정 사건은, 전체사건 중에서 검찰이 기소유예로 처분한 비율이 불과 13.9% 밖에 되지 않아, 마약 사건(66.1%)과 대마 사건(29.1%)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계속하여 동석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호기심에 여러 종류의 마약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나 중독에 이를 만큼 심각한 중독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안팍에 누적된 케이스를 기반으로 검찰에 효과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적극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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