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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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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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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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방송매체를 접하다 한국에서도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약을 주제로 다루었던 방송을 우연히 보고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구입 및 흡연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즉시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록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기는 하나,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얼마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게 하였는지를 소상하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데 진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와 재범의 우려 없음을 수사기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현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질환의 치료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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