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운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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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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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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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에 떠도는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어떠한 물건을 옮기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물건을 지시한 곳에 옮기고 나오는 일을 1회 진행하여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만 하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이며 방학 기간 중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알고 보니 ‘마약 던지기’에 본인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에 대마초를 소지, 운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범죄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마약 던지기 사건에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하여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마약이라는 내용이 없었던 대화 내역, 당시에 마약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절대 마약을 운반한 것이 고의가 아닌 점과,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운반한 횟수가 적은 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리 누구든 쉽게 빠질 수 있는 마약 던지기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확한 대처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여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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