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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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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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대마초를 1회 구매하고 그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대두되자 불안한 마음에 자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에 원하는 대로 잘되지 않아 급격한 우울감에 빠져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에 대마초를 흡연, 섭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범죄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의뢰인 선임 후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전략 회의에 들어갔으며, 의뢰인이 우울증에 시달려 마약에 접하게 되었으며 단약하겠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마약 사건의 초범인 점,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매우 적은 부분 등 양형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변호한 결과 해당 검사가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마약사건의 특성상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여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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