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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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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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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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던지기 형식으로 물건을 받아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검거되어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도 구매한 내역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하였으나 마약사건이 최근 이슈화되며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마약사건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선임하여 관련 필로폰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편성하여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된 시점, 정확하게 투약한 필로폰의 양 등 모든 사건 정황을 빠짐없이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안팍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닌 호기심에 단순 1회만 투약한 점, 필로폰 구매량과 투약량이 매우 적은 점, 단약 의지와 이번 사건을 토대로 마약 사건의 중대함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점을 통해 다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결국 안팍은 의뢰인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필로폰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의 마약 사건 해결 경험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아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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