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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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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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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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마의 경우 외국의 일부 국가 등에서는 그 흡연 등이 합법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에 해당하고 당연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의뢰인은 대마의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려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수사기관에 남길 가능성을 우려하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각종 단약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각종 양형자료를 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구축해놓은 마약 사건 관련 양형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풍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사안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다소 결과가 어두운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노력과 수사기관의 설득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 재활프로그램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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