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필로폰(특가법), 액상대마 드라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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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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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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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도중 ‘던지기’ 아르바이트에 가담하며 97.6g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혐의 및 엑스터시 7정 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 4개 및 대마초 2.21g 소지, 필로폰 은닉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운반하였습니다. 마약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매우 다량의 마약을 드랍하였고 향정의 관해서는 특가법까지 적용된 사항이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풀려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 안팍의 목표는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공소사실에 있어서 전부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마약 드라퍼로 가담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과 매우 어려운 가정 형편,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아역 배우로 활동하였으며 돈을 벌기 위해 대학 진학까지 포기할 만큼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큰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생이 의대에 취업하게 되었고 학비 및 여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업체 사장이 의뢰인을 도둑으로 몰아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여도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마약 드라퍼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처음 진술 시에 미필적 인식 내지 고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진술하였고 변호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옥중일기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동종 전과 또한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감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의 형은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큰돈을 벌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형의 일부분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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